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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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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1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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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좀비딸’ ‘전지적 독자 시점’ 웹툰에서 웹소설로,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거쳐 영화와 드라마로 다시 태어나는 시대. 인기 IP(지식재산권)의 실사화는 이제 영화계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실패 확률을 줄이고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이미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콘텐츠일수록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더욱 가혹한 평가를 받게 된다. 최근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좀비딸’과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이 개봉했다. 개봉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던 이 두 영화는 극명히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지난달 30일 개봉한 필감성 감독의 ‘좀비딸’은 좀비가 된 딸과 그런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고군분투를 그린 코믹 드라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좀비 바이러스에 딸 수아(최유리)가 감염되자, 아버지 정환(조정석)은 정부의 통제를 피해 고향 마을로 피신한다. 좀비가 된 딸을 포기할수 없었던 그는 호랑이 사육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좀비딸 사회화 프로젝트’에 돌입한다.좀비는 아포칼립스 영화의 단골 소재다. ‘부산행’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다. 반면 ‘좀비딸’ 속 좀비는 치명적이면서도 묘하게 귀여운, 야생동물 같은 존재로 그려진다. 부녀가 좀비 흉내로 위기를 넘기는 장면이나 좀비 수아가 할머니의 효자손에 맞고 주눅 드는 장면 등은 관객에게 웃음을 자아낸다.‘좀비딸’은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5일 만에 관객 200만 명을 넘기며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여름방학 영화로 흥행세를 이어가는 중이다.호평의 중심에는 캐스팅이 있다. 정환 역의 조정석은 엉뚱하면서도 따뜻한 부성애를 자연스럽게 녹여냈고, 거침없는 입담의 할머니 밤순은 이정은, ‘좀비 모범 신고자’ 연화는 조여정이 연기해 극의 재미를 더했다. 특히 좀비로 변한 딸 수아 역을 맡은 신예 최유리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점차 사회화되는 좀비의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무엇보다 마스코트인 고양이 ‘애용’이 화제다. 원작에서 애용은 두 발로 걷거나 말하고 좀비와 싸우기도 하는 설정이지만, 영화에서는 현실적으로 조정해 CG 없이 실제 고양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배당을 늘리겠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회사의 배당금 규모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총수 또는 대주주가 배당세액공제 덕에 기재부가 이번에 내릴 세율과 비슷한 수준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서다.1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배당세액공제를 받는다. 배당을 받은 결과로 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감면받는다는 뜻이다.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자와 합쳐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폭탄을 맞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동시에, 최고 세율을 기존 45%에서 35%로 낮추겠다고 했다. 총수 일가 등의 세 부담을 낮춰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다.하지만 기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도 배당세액공제를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40% 안팎이다. 기업에 배당을 독려하겠다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명목 최고 세율을 10%포인트(p) 낮췄지만, 실제 세금 인하 효과는 그 절반 수준인 것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식시장 주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배당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정부안에 나온 최고세율과 실효세율이 약 4%포인트(p) 차이 난다”면서 “지배주주 입장에선 배당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동건 한밭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처럼) 최고 세율을 25%로 했다면 보다 배당을 확대한 유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한 상장사 관계자 역시 “내년에 통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혜택을 받자고 배당을 늘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배당이 아닌 사내 유보”라고 말했다. 그래픽=손민균 배당세액공제는 이중과세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고 난 후 남은 돈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데, 주주 역시 홈페이지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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